
/ 미래소비자행동 제공.
#1. ㄱ양은 작년 3월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했지만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중학생 ㄴ군은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진료 등 전부 포함)을 계약하고 이 중 190만원을 납입한 상태서 치과는 아무런 공지 없이 폐업했다.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간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폐업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해당 치과에 다니던 다른 피해 환자들이 원장이 다른 곳에서 재개원했다고 말했지만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
일정 금액 선납 후 피부과나 치과의 ‘급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식이다.
28일 소비 권익 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은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 중단과 관련해 작년 1년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공정위 운영 전국 소비자 상담 콜센터)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는 피부 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 선납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
/출처 = 한국소비자원.
새로운 피해 유형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9월까지 6년 동안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은 1015건에 달했다. 이는 폐업 관련 피해 유형별 최다다.
국내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다. 위처럼 행여 ‘먹튀’를 해도 폐업 후 다시 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권익 단체 측은 “정작 폐업 신고 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 시 소비자피해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 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치료 중단 신고센터를 열 것이라고 알렸다. 사례를 모아 현상 원인을 추적 분석해 근본 대책을 마련키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키워드#폐업 #소비자피해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