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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5-24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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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선 인원 2명 이하의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소형어선에서 해상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착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앞으로 기상특보 발표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들은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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