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현장 구조 활동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대형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 등은 주유소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되는데, 그간 이동주유가 금지돼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돼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키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토록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은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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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