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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5-23 0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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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사용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항불안제 처방 요양병원,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등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다.

이들 의료 기관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 및 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 시설 기준 준수 및 점검 기록 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될 계획이다.

키워드#의료용마약류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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