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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5-22 0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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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련 소비자 권익 관련 포털 '소비자24' / 누리집 갈무리.
해외 직구(직접 구매)에 대한 안전 검사를 그간 관세 당국이 해오던 것을 각 관할 부처가 수행할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해 위와 같이 대책을 냈다.

직구 제품 중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 급증품은 정부 각 부처가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란 얘기다.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은 산업부가 검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수행,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한다는 것.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시행은 전국 세관 인력 부족 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안 등도 안전 제고 차원 시행될 예정이다.

키워드#직구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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