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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5-2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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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가이드가 발간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인쇄업 등 5개 업종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23종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배포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총 5종으로 구체적으로는 ▲인쇄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등이다.

가이드는 업종별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한 핵심 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업종별로 마련돼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23종의 가이드를 제작을 완료해 배포한 만큼,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3개 업종별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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