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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5-17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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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를 개조한 이륜차, 타인 명의 차 등 불법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튜닝차, 방치차량 등도 단속 대상.

일반 시민도 신고에 참여할 수 있다.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가 적발됐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이륜차, 불법튜닝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이 완료됐다.

키워드#불법차량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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