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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5-17 10:13:57
  • 수정 2024-05-17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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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김경수 총괄센터장(우측)과 본지의 박연홍 사장(좌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본지는 16일 안전 분야 법령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이날 양 기관은 법무법인(유) 율촌 38층 대회의실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분야 법령 및 안전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 중대재해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료제공 및 홍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분야 기고 및 출판 등 협력, 기타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공동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힘을 합친다.

법무법인율촌은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후부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출신 전문가와 노동, 건설,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발족해 기업들을 위해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동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래 100개 이상 기업에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compliance 관련 자문을 하고 수십 개 기업의 중대재해 사고 대응 자문 및 공판 절차 대리를 자문하고 있다.

또 유튜브 채널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를 통해 중대재해, 산업안전 관련 클립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와산업안전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발생 후 대응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사전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민과 기업들에게 홍보하며 그 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율촌의 안전분야에 관한 법률 업무 수행 경험이 기업과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안전문화가 사회 전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연홍 본지 사장은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하 기업과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안전문화가 사회 전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안전업무협약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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