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풍수해보험법’에 따르면, ‘풍수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뿐만 아니라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 차이가 있어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 등이다. 7대 보험사업자(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