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 사진 = 단체 제공.
소비자 단체가 서울 내 마트와 슈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3일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38개소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총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고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소화제 ‘까스활명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이레놀’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었고 통상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의약품 낱개 판매 / 사진 = 단체 제공.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 의약품의 불법판매 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와 같은 위법 행위까지 발견됐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