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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5-10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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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층까지 소화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건물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과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분리토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소방청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고시를 10일 발령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소재 3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화재(부상 95명) 후속 안전대책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그것과 겸용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용 배관을 건축물 내에 미리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 저층 화재와 달리 고층이나 지하 대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층으로의 소화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소화용수 확보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즉 종전 규정상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로 소화하는 설비)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 설비의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수구와 주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었다.

실제로 2020년 울산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서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 및 주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 개방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로 소화수가 계속 방출돼 소방관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초래된 바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현장 소방관들의 원활한 소화활동 대책을 마련키 위해 TF를 구성, 화재가 발생한 현장 확인 및 소화활동에 참여한 소방관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와 주배관을 분리토록 개선하게 된 것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다른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연결송수관설비를 통한 안정적인 소화수를 공급하도록 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키워드#연결송수관설비 #스프링클러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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