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현대시장 화재 / 안전신문 자료사진.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키 위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소방대가 운영된다.
소방청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 13억원), 2019년 9월 서울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23시에서 0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키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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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