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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어서 특조위 구성은 야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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