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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24 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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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등 289억 원이 투입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 1만6490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확대 설치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별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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