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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24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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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선 전과 후(오른쪽)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3일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환경을 고려해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국토부가 제정한 것에 이어 실제 전국에 이를 적용토록 배포하는 것이다.

담긴 내용은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법 등이다.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도 있다.

특히 최근 증가세에 놓여 있으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이 고려된 설계법도 담겼다.

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최소 5m, PM을 고려한 도로는 7m를 확보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PM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 PM을 고려한 도로폭 확대하도록 설계하고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각 도로관리청에 설계속도 50Km/h 이하 사람 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위 설계 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사람중심도로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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