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불법행위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설치 등 불법행위가 횡행한다는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이 비판을 가했다.
23일 온라인게시판 ‘보배드림’ 인기글엔 부산 지역 화물차 불법 단속 결과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부산 인근 고속도로서 2시간 동안 화물차 불법행위가 60여 건 적발됐다. 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30건, 경광등, 판스프링 임의 설치,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불법 개조와 함께 판스프링 고정 불량 등 차량 안전기준 위반 11건 등이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화물차 불법 개조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같은 화물차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 누리꾼들은 “판스프링은 정말 살인미수로 봐야 하지 않나”, “낙하물 고정도 안하고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터지면 누굴 죽이려 하나”, “죗값이 약해서 그렇다. 벌금 한 1000만원씩 때리면 누가 하나”라고 공분했다.
화물차 불법운행 정부 단속은 올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일정은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올 9~11월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2차 단속이 실시된다.
키워드#화물차 #판스프링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