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022년도 변경된 사업장 운영 방침 변경된 법령에 따른 추가 법정의무교육 2,3분기 실시
- 박병두
- 기사등록 2022-07-15 01:49:53
| 문서번호: 제 12-652호 발행일자: 2022-07-13 |
| 수 신: 교육담당자 참 조: 인사담당자 |
| 제목: 2022년도 변경된 사업장 운영 방침 변경된 법령에 따른 추가 법정의무교육 2분기 실시(중대재해처벌법 필수 진행)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근로자로 일하시는 경우 교육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제2항제1호의2)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 시"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분기별 연1시간 이상 변경 ▷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관련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종사자 및 입소자 필수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진행 자격 ▷ '19년 5월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및 전문강사 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관련 안전보건책임관리자 선임 및 면책 관련 필수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중대재해 안전보건교육실시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책임관리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3호)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배치하고 사업장 내부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인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육 진행필수!!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해당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임 6.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교육 안내 !!! ▷ 대상: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아동교육시설기관,노인요양시설기관 ▷ 내용: 코로나19 대응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21.08.11)하고 22.01.01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63조(시정 명령),제90조(벌칙),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의료기관종사자) 감염예방교육 미실시(법 제16조제3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아 래- | | 교육종류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책임관리자교육 및 5대 법정의무교육 실시 | | 제 공 : 가. 업,직종별 표준 교육증빙자료 제공 | |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관리규정 점검 | | 다. 각 사업장 내 보관용 교육자료 배포 | | | | 교육일정: 22년 07월 01일 ~ 22년 07월 30일 (평일 교육시간 08:00 ~ 20:00 까지 해당시간선택 가능) | | 접수기간: 2022년 07월 15일(금)까지 (22년도 1분기 미진행 사업장 오프라인 접수 가능) | | 참 고: 1분기 (1월 ~ 3월) / 2분기 (4월 ~ 6월) / 3분기 (7월 ~ 9월) / 4분기 (10월 ~ 12월) | ※ 문의 및 신청: 교육지원부 박진영 실장 직통번호 02-342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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