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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 기사등록 2022-07-15 0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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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 12-652호        발행일자: 2022-07-13
수     신:  교육담당자                                                                           참     조:  인사담당자          
제목: 2022년도 변경된 사업장 운영 방침 변경된 법령에 따른 추가 법정의무교육 2분기 실시(중대재해처벌법 필수 진행)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근로자로 일하시는 경우 교육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제2항제1호의2)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 시"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분기별 연1시간 이상 변경
 
▷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관련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종사자 및 입소자 필수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진행 자격
 
 
▷ '19년 5월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및 전문강사 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관련 안전보건책임관리자 선임 및 면책 관련 필수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중대재해 안전보건교육실시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책임관리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3호)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배치하고 사업장 내부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인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육 진행필수!!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해당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임
 
6.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교육 안내 !!!
 
 
▷      대상: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아동교육시설기관,노인요양시설기관
▷     내용: 코로나19 대응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21.08.11)하고 22.01.01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63조(시정 명령),제90조(벌칙),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의료기관종사자) 감염예방교육 미실시(법 제16조제3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래-
교육종류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책임관리자교육 및 5대 법정의무교육 실시
제 공 : 가. 업,직종별 표준 교육증빙자료 제공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관리규정 점검
         다. 각 사업장 내 보관용 교육자료 배포
         
교육일정: 22년 07월 01일 ~ 22년 07월 30일 (평일 교육시간 08:00 ~ 20:00 까지 해당시간선택 가능)
접수기간: 2022년 07월 15일(금)까지 (22년도 1분기 미진행 사업장 오프라인 접수 가능)    
참 고: 1분기 (1월 ~ 3월) / 2분기 (4월 ~ 6월) / 3분기 (7월 ~ 9월) / 4분기 (10월 ~ 12월)

※ 문의 및 신청:  교육지원부      박진영 실장 직통번호 02-342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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