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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24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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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장면(해당 기사와 무관)/안전신문 자료사진


저가 입찰로 부실 안전점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승강기업체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하지만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해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점검 대상을 30개 업체로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 실시한다.

또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에 유지관리사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추가했다.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매년 표본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실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저가 입찰 #승강기 안전점검 #행정안전부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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