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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23 09:22:49
  • 수정 2024-04-23 0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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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 차량 /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등에서 자주 목격되는 ‘차박’(차량에서 숙박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부터 부과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를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실제 모 지역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변인들이 몸살을 앓았고 주차지 부족 문제도 일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전체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방에선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포함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이다. 입법예고 후 올 9월 10일 시행된다.

키워드#공영주차장 #차박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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