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20 09:49:06
기사수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16호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24. 4.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대상

모집방식

비고

분쟁방어

사전대비

특허침해분석(FTO*분석)

국내기업

협·단체**

정기

개별대응 또는 공동대응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분쟁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수시

(Fast Track***)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사전준비

특허피침해분석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정기

개별대응

분쟁대응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수시

(Fast Track***)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학·공공연 범위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024년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23


‘24

지원대상 확대

• 국내기업

 - 개별대응

 - 공동대응

• 협·단체

▶

• 국내기업

 - 개별대응

 - 공동대응

• 협·단체

• (신규) 대학·공공연

지원범위 확대

• 연속지원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속지원(2건 이상 동시지원 불가)

 - 분쟁사건별 최대 연 2회까지 3년간 연속지원 


• 과업 진행 중 과업내용 추가·변경 불가

• 연속·동시 지원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속·동시지원

 - 분쟁사건별 최대 연 4회까지 3년간 연속지원

• (신규) 과업 추가·변경 절차 도입

 * 분쟁대응 유형만 해당

기업 신청서류 간소화

• 기업 신청서류 10종

 - 구비서류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지원사업 신청동의서

O


기업규모 증명서

O


사업자등록증

O


법인등기부등본


O

대상제품 설명자료

O


대상제품 판매자료

O


수출 증빙자료


O

지재권 증빙자료

O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O


가점 관련 증빙서류


O


• 기업 신청서류 간소화(최소 4종)

 - 온라인 작성 및 서류통합으로 제출서류 7종

 - 전자정부 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 4종 

 * 기업이 사전동의서 제출시 전자정부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를 활용하여 서류조회

 

제출서류

7종

4종

기업규모 증명서

O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O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O

O

수출 증빙자료

O

O

지재권 증빙자료

O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O

O

가점 관련 증빙서류

O

O


선정평가항목 개편

• 정량평가

 - 기업규모, 지식재산보유수

• 정성평가

 - 제품(기술)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성, 수출(확대)전략 적극성

• 정량평가

 - 기업규모, 특허활동(출원·등록 실적)

• 정성평가

 - 지원 시급성, 분쟁 중대성,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개별

공동*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38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

IP진단 보고서 중 택1

사전대비 전략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

45(15)***

60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70(85)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선택과업은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선택은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할 수 있음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사전

준비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5

피침해 예상 증빙

분쟁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7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기업 부담 비율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협·단체

70%

-

30%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 수행기관의 수행계획 및 총사업비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2차)

수시모집(Fast Track )

신청기간

‘24. 4. 1.(월) ~ 4. 22.(월) 18:00

연중(공고일~연말)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비고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5일 및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최근 1년 내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Fast Track 적용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ㅇ 신청기업(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1]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1]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4-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제출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은 수출국가명 표기(최대 5개국)


○


○

 5.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공동대응

○

개별대응

서비스 이용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ㅇ 신청기관(협·단체/대학·공공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협·단체

대학·공공연

제출방법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2 또는 2-3] 참조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2 또는 2-3] 참조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3.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2 또는 2-3] 참조

○

○

 4.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

 5.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


신청시 자동생성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붙임3]
 산출내역서 [붙임3]

○


온라인 입력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시스템

파일 업로드

 2.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4]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3.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시 제출)


○

 * 공모과제는 별도안내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심사 방법

 ㅇ 지정: 신청기업‧협의체 등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 수행기관과 동시에 선정심사 진행

 ㅇ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 POOL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참고

사항

• 수행기관은 지정, 공모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추천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안내 지원(ipkoipa@koipa.re.kr로 요청)

□ 선정기준

 ㅇ 신청기관: 신청기업‧협의체 등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 공모과제인 경우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만 협상대상 적격자로 인정

참고

사항

• 수행기관 심사 기준미달 시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심사결과확인: 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에서 확인

 ㅇ 지정과제의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가능)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

 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⑦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p>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해외 수행기관)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 해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3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
 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다.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

 라.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5, 5877

전자분야

02-2183-5876, 5870

화학분야

02-2183-5878

대학·공공연

02-2183-5874, 5881

NPE 위험특허 대응, 공동대응

02-6196-2041, 2044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8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83

정산 관련

02-2183-5884

기타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온라인 

사업안내

• (일자) ‘24.3.8.(금) 14시 이후 상시 게재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https://youtu.be/9AptDGCELxc


[붙임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붙임2]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3] 특허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4]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신청 양식

[붙임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6]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256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