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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19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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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7일 국토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1차 단속(4월 17일~6월)과 전라권, 경상권을 대상으로 한 2차 단속(9월~11월)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등은 화물차 운전자 등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차량의 급정지·급출발·회전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해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실시했는지 단속한다. 또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을 활용해 화물을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개방형 적재함 등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살핀다. 화물이 주행 중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부 무게 중심에 가깝게 적재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 점검된다. 구체적으로 ▲화물종사자격증명의 차량 부착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과적 여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이다.

단속은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실시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운수종사자들은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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