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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16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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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으로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된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정부가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에 대한 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근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 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 시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등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이 어려워 안전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경미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 대신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자의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

특히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고,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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