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호텔 난간 추가 설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대구 소재 한 호텔서 발생한 여아 계단 추락 사망사고 건에 대해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넘겨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송치되지 않았다.
15일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위 사고 호텔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실무자를 송치했다.
사고는 작년 4월 대구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것이다. 사고 이후 시설 관리 미흡이 주로 지적됐고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에 대해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 사망자 1명 이상 등이 나왔을 때 관리 주체에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내용이다. 위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 전후로 넓었다. 정부의 실내 난간 간격 사이 기준 적용 시점이 호텔 건축 심의 요청 시기와 맞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동 수사 기관서 호텔 측이 시설 관리 등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적용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법리 검토 끝에 위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적용치 않은 것이다.
한편 호텔을 비롯한 음식점,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바닥 면적 일정 기준 이상인 곳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한다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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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