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자료사진.
#1.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반말, 소리지르고 부당한 지시, 거짓사실로 협박, 비하발언이 가득하다. 이것 말고도 손으로 제 어깨를 밀치거나 몸으로 밀고 가거나 도구를 사용해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다.
#2. 상사가 직원들 카톡 프로필을 계속 살펴보고 본인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고 계속 의심하고 괴롭힌다. 퇴근 이후 늦은 시간에 전화해 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확인한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5인 이하 사업장은 사각지대로 도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실제 공익단체에 접수된 내용이다.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위 같은 문제에도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다.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냈다.
87.7%가 동의한 가운데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했다.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
/ 직장갑질119 제공.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에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였다. 다만 임금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였다.
직장갑질119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과 약속은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가 유기되기 일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라고 했다.
키워드#근로기준법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