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공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 관계 법령 포함 미흡 사안이 적발됐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의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냈다.
전체적으로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 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먼저 사업관리 부적정이 적발된 경우를 보면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 또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이 정부의 눈에 포착됐다.
발주 및 계약 부적정 사안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도 적발됐다.
위와 같이 적발된 것들에 관해 정부 측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선 환수나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고 조치토록 한다고 알렸다.
정부 측은 이같은 지방공기업 사업 미흡 재발 방지책으로 사례 전파와 교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밝혔다.
이들 공기업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된 것과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은 것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동영상 촬영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키워드#지방공기업 #안전관계법령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