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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15 0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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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 불산사고 등 연이은 화학사고, 환경오염 등에 따라 도입된 환경책임보험 관리가 강화된다. 화학물질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치 않으면 영업정지가 될 수 있는 것 등이다.

11일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화학물질, 환경 관련 업자가 사업장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치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1차는 경고지만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인 것이다.

관련해,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가진 사업장이다. 의무 사안으로 국내 전체 사업장 99% 가까이가 가입돼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치 않아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까지 물게 했다. 또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직권 조사도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다.

이와 함께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그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키워드#환경책임보험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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