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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3.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 ‘안전‧품질’ 배점 강화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시 가점 신설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12 08: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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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오는 12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 안전‧품질 배점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참고로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지침은 이러한 시공평가에서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이 상향된다. 기존에 15점, 12점이었던 안전과 품질 배점은 각각 20점, 15점으로 상향되는 식이다. 또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개정 지침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해 평가항목(4점)을 신설했다.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중대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의 감점 항목(8점)으로 옮겼으며,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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