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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은 앞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이다. 이들이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면 위반 사항과 함께 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및 허가‧등록‧신고번호 등을 행정청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관한 개정도 이에 담겼다. 해당 물질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보관 2년)이 의무화됐고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 기준이 이번에 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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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