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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09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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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줄여 ‘건기식’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느는 가운데 당국이 위생과 부당 광고를 점검키로 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 대상 이날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내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건기식에 대한 점검이다.


/ 사진 = 연합.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 단계 정밀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식약처는 알렸다.

최근 빈번히 목격되는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건기식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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