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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방학동 아파트 화재’ 주민 재판행…檢 “실내흡연…안전불감증” - -관리소 금연 방송에도, 신문지 등 쌓인 방에서 담배 수시로 피워 -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 - -화재 당시 문 열면서 피해 커져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08 10:28:17
  • 수정 2024-04-08 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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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70대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 거주민인 70대 남성 김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오전 4시 59분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당시 김씨 집에는 신문지,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사진제공 : 뉴시스사진제공 : 뉴시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에서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을 해왔음에도, 방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며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아파트 방화문도 개방돼 있었던 데다, 불이 났을 때 김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열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봤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화재 발생 후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었다. 이로 인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후 유독성 연기가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됐다”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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