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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05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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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학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어린이·교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작년 추진 성과와 올해 이행계획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시설을 다방면으로 정비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고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10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도·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는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개선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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