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강릉시에서 산불이 발생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행정안전부가 봄철 빈발하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이 부는 4월에는 봄철 나들이, 청명(4월4일)·한식(4월5일)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다. 또한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3.8%(14건)가 4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4월 2일에는 동시다발 산불 35건,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군‧구 자원으로 산불 진화가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예방 활동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은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