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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04 0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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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장면 / 안전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4일 청명과 5일 한식을 앞두고 대형산불을 방지키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3일 선포했다.

4월은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여기에 더해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약 43.8%인 14건이 4월에 발생했다.

특히 작년에는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35건 발생했고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토록 했다.

또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해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키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워드#행정안전부 #대형산불
김지명 기자 kjmnews@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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