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출구 앞 방치된 전동킥보드 / 안전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서울시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 ‘즉시 견인’ 등 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은 기존 대책에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포함, 6개로 늘어난다.
해당 조치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둘째로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 포함을 의무화해 대여업체에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토록 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한다.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세번째로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 교통수단의 일종인 만큼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고 자치구·교육청 교육에도 교재를 제공하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다인 탑승, 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운행 근절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고 잦은 곳 또는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경찰 합동 단속과 계도를 시행한다.
또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 이행토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며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수년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례 제·개정, 견인제도 도입 등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명시된 법안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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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