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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02 15:37:46
  • 수정 2024-04-07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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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7일에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이 개정고시 됨에 따라 패션의류 업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첨부와 같이 가이드 자료를 안내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제품취급 시 주의사항 (Care Label)의 표시방법을 다루는 “국가산업표준(KS)-KS K 0021”이 최신 개정됨에 따라 업계에서 적용하셔야 할 내용들도 자료에 담았습니다.


◎ 시행일 : 2024년 3월 7일 적용

◎ 시행일 예외적용 :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 가능

 

FITI시험연구원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들에 대해 고객사 맞춤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니, 임직원 교육이 필요하신 고객사분들께서는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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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권성현 선임연구원

박경수 선임연구원

양휘종 주임연구원

02-6931-8451

02-6931-8454

02-2038-8495

shkwon@fiti.re.kr

kspark@fiti.re.kr

john.yang@fiti.re.kr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유아)

정민향 선임연구원

정현민 선임연구원

02-3299-8029

02-3299-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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