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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4-01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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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오는 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입원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9일 소방청은 개정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는 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이번 개정 기준에 따른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는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원의 입원실 등이다. 단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의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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