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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긴급 안전점검 -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미설치 사례 많아 - -1996~1998년 설치된 승강기 1489대 대상 점검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3-07 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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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가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1999~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승강기 #서울시 #승강기 실태점검단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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