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 개발해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②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구분 | 노선형 상업지역 현황 |
|---|---|
| 도심권 | 율곡로, 충무로, 통일로, 만리재로, 한강대로, 원효로 |
| 동북권 | 왕산로, 청계천로, 보문로, 동소문로 |
| 동남권 |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영동대로, 서초대로, 테헤란로 |
| 서북권 | 은평로 |
| 서남권 | 영등포로, 영중로, 사당로 |
| 합계 | 약 94.9만㎡ |

먼저, 기존 역세권에 더해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추가했다.
한강대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한강대로, 사당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와 배치 제한,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에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의·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예시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한다. 제로에너지건축(ZEB)·녹색건축인증·지능형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정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3월 중 열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하여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재창조과 02-213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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