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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3-05 19:59:47
  • 수정 2024-03-05 2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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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 등 2명이 사망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5일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 이를 계기로 화물차 정비불량, 과적 등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화물차의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8주간 화물차에 대한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단속과 함께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를 병행한다.

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송종사자 대상 교통법규, 안전 운행 등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조해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산업도로의 상태확인 및 보수를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키워드#경찰청 #화물차 #특별단속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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