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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2-27 1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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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저금리(4.5%) 대출 전환

- 2.26(월)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자영업자 대출규모(조원, 한은): (‘19)686→(’20)784→(’21)909→(’22)1,019→(’23.9)1,052

** 중기(中企) 대출금리(%, 한은): (’19.12)3.50→(’20.12)2.89→(’21.12)3.37→(‘22.12)5.76→(‘23.12)5.31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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