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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2-20 22:00:50
  • 수정 2024-02-20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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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노인 학대 사고 방지 등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안전을 위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이다. 내달 말까지 6주간이다. 작년부터 의무화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로 현재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가 설치 완료된 상황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 측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한다고 알렸다.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은 지자체가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키워드#노인안전 #CCTV #요양시설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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