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신문 자료사진.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개물림과 충돌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는 매해 수백 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자전거 충돌 사망,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맹견에 물려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무 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엔 사고 예방 및 직접 대응을 위한 전담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8월까지 연도별 반려동물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총 601건, 피해 인원은 총 603명으로 집계됐다.
올 8월 기준 77건(피해 인원 77명)이 접수돼 매년 평균 150~200건 안팎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개물림 사고가 5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목줄 미착용 개와의 자전거 충돌 1건, 기타 외상 1건 순이었다.
인명 피해 수준을 보면 경상이 586명이었지만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중상자가 14명에 달했고 2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19건), 경북(85건), 경남(52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정작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예산이 없었다.
반려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맹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안전관리 사항을 교육·홍보하는 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
윤 위원은 “매년 수백 명의 국민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데도 주무 부처가 안전사고 직접 대응 예산조차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 소홀”이라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을 뒷받침할 국가 전담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서 제기된 반려동물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목줄·하네스·입마개 등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용품 안전·품질 기준을 마련키 위한 연구용역(2026년 4~10월)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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