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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14 재외동포협력센터 10월1일 해산…직원 37명 중 19명 동포청 채용 - - 연내 추가채용·공무직 등 고용대책 추진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서 비용·효율성 문제제기 후 통합 논의 본격화 - - 동포청 “업무 중복·예산 비효율 특정 발언으로 갑자기 결정된 것 아냐” 1997년 재외동포재단→2023년 재외동포청·협력센터… - - 3년여 만에 다시 조직 재편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제…민간재단 구상·기부금 30억원 향방도 주목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10-03 0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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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가 지난 8월 주최한 '2026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폐회식 장면. [협력센터]


재외동포 연수와 교육·문화·교류 사업 등을 맡아온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오는 10월1일 해산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된다. 통합을 앞두고 실시된 재외동포청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센터 직원 37명이 응시했으나 19명이 합격하고 18명은 동포청에 입직하지 못하면서 이들에 대한 후속 고용대책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재외동포청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 직원 37명이 이번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해 19명이 합격하고 18명이 불합격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7월 26개 직위, 총 37명을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고 지난 1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센터 직원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재외동포청은 최근 본지 질의에 “모든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동포청에 흡수될 수 없어 직원들이 고용에 대해 많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력센터 통합을 추진하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우리 청에서 가장 신경 쓰며 대안을 찾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기간제 채용, 유관기관 취업 알선, 고용노동부 협업 구직활동 지원 등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조만간 준비해 온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센터 직원들에게 먼저 설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3일 동포청이 추가로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4명을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급 1명, 전문계약직 나급 1명, 일반임기제 7급 2명이다. 동포청 내 공무직 공석 6명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춘 인력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7년에는 ‘동포 유관 공공기관’의 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동포청 내에 ‘동포전문공무직’을 신설해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27년 공공기관 채용과 전문공무직 신설은 추가 정원과 인건비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동포청은 부연했다.

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재외동포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지속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동포청은 희망퇴직금(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지급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 등은 실제 지급 인원이 확정된 뒤 예산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합 논의 시발점 된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부 업무보고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센터 인력을 재외동포청 조직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비교하면서 비용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재외동포청 조직원으로 만드는 경우 어느 쪽의 비용이 더 드는지를 물으며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 방식의 비용 문제를 짚었다.

이후 센터의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됐다. 올해 1월12일 외교부가 실시한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업무보고에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이 재외동포청의 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식 제시됐다.

다만 동포청은 23일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 통합은 대통령의 특정 발언이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협력센터와의 업무 중복과 조직·예산 운영 등 비효율 문제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김영근 전 센터장 “동포청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 있어”

센터 해산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 센터가 수행했던 사업 가운데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청이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을 앞으로 어디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김영근 전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센터가 있었던 것은 (재외동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외동포 자녀 장학사업과 해외 한국계 정치인 관련 교류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업이 있어 센터와 같은 별도 기관이 이를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센터장은 센터가 맡아온 이들 업무를 결국 어디선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센터장은 지난 6월 26일자로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재외동포청 역시 협력센터 통합과 별도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외교 성격의 사업을 담당할 순수 민간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지난 7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력센터 통합에 앞서 별도의 재외동포 민간재단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차장은 협력센터가 보유한 기부금 약 30억원을 기부자 동의 등을 거쳐 새로운 민간재단에서 재외동포사회를 위한 민간 재원으로 활용하고, 새 재단이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공공외교 성격의 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직원 일부를 동포청 외에 민간재단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당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센터 해산을 일주일 앞둔 현재 민간재단 구상은 당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동포청은 “ 정부가 직접하기 어려운 사업(세계한인정치인포럼, 공공정책외교 사업 등)을 대신 수행할수 있는 민간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우리 청이 주도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단은 없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일 해산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 CI


민간재단 설립 구상은 불투명…기부금 30억원 향방은

김점배 글로벌한인드림재단(전 글로벌한상드림) 회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명칭을 변경한 글로벌한인드림재단이 동포청이 추진해온 민간재단과 같은 재단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글로벌한인드림재단은 기존 한상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전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향후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단체의 명칭과 성격을 변경한 것이다.

김 회장은 센터가 보유한 기부금과 관련해 동포청 측과 자신의 단체 사이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쪽으로 넘겨서 재단으로 발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걸 개인으로 넘겨도 안되고 또 우리 같은 재단으로 넘겨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며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부금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국고 귀속 가능성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고로 들어간 돈을 동포청에서는 다시 예산을 재집행하는 방식으로든지 해서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취지의 설명이 후원자들에게 전달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서 시작…29년 만에 다시 조직 재편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의 출발점은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다.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30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출범했다. 이후 재외동포 교류와 교육·문화, 조사·연구 등 재외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한 각종 사업을 수행했다.

재단 체제는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바뀌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그해 6월5일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이 출범했고, 같은 날 26년간 운영됐던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됐다.

재단이 수행하던 정책 기능과 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갔고,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와 재외동포 이주 역사 조사·전시 등의 사업을 맡을 별도 기관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설립됐다.

당시 재단에서 협력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법으로 보장됐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은 협력센터가 종전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년여 만에 협력센터도 문을 닫게 됐다.

지난 5월19일 공포된 개정 재외동포기본법은 협력센터 설립 근거를 삭제했다. 개정법은 10월1일 시행되며 법 시행과 동시에 센터가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센터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재외동포청이 승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재외동포재단으로 시작된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 체계는 2023년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체제로 재편된 데 이어 오는 10월1일부터 다시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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