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제공
가정에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등 전기레인지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재 10건 중 약 9건이 음식물을 조리하다 자리를 비우거나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는 등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 수칙과 리콜 대상 제품 확인 방법을 알리는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화재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9건, 지난해 43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화재가 24%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하면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경우가 435건으로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용 부주의가 322건으로 26%, 가연물을 가까이 둔 경우가 312건으로 25%였다.
이들 원인을 포함한 소비자 부주의 관련 화재는 모두 1242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레인지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을 마친 뒤에는 전원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종이나 천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전기레인지 주변에 두지 않아야 한다.
반려동물 등에 의해 전기레인지가 의도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잠금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레인지가 리콜 대상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하츠의 일부 전기레인지에서 내부 핵심 제어부품인 커패시터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리콜이 진행중이다.
리콜 대상은 IH-362DTL, IH-361DT, MIH-361LVT, CIH-321HL, IH-360DL, IH-363DTL, IH-364DTL, IH-3601TTL, IH-132S, IH-232S 등 10개 모델로 모델별 제조기간이 다르다.
사용자는 제품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확인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소방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레인지 화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사용 수칙을 생활화하고 리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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