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상 많은 이들과 접촉, 여러 감염병에 취약한 가사관리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가사·돌봄노동자들.
이들의 산업보건 문제는 해당 노동자는 물론 접촉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이에 가사·돌봄노동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주목된다.
8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보육교사, 돌봄전담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가사 및 돌봄 종사노동자 중 만 65세 미만(1961년 12월31일 이후 출생자) 노동자들에 대한 가사·돌봄노동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서울시로부터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가사관리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지원대상서 제외돼 이 같은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위 기관 관계자는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접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올 11월10일까지다. 선착순 200명이다.
접종 기간에 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 서울의원, 세란병원, 녹색병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가사·돌봄 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입금 증명 등(접종 시 의료기관에 제출)을 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대상은 제외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은 제외되는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위 기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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