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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032 30인 미만 사업장 안전감독 지방정부로… 지역 산재 사각지대 직접 살핀다 - --12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감독·사후조치 권한 위임 - - 소규모 건설현장 등 집중…산재 발생 땐 긴급점검 대상 추가 - -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정부 위임 대상에서 제외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9-10 2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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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중앙정부가 담당해 온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일부가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직접 감독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등 지역 내 산재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중앙정부 감독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춘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지방정부에 넘기는 감독권에는 근로기준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포함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사전에 협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과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도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정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감독은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현장정보를 확보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의 접근성과 정보력을 활용해 인·허가 업종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안전 컨설팅과 지원사업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재해나 사고가 발생해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대한 긴급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면 당초 정해진 감독 대상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정부가 각각 감독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게 된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도 안전감독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노동부가 갖고 있는 산재 발생 이력과 산업안전 고위험 사업장 정보에 지방정부의 인·허가 사업장 데이터, 불법 건설 신고 현황 등을 결합해 지역별 취약사업장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또 지방정부의 산업안전 감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도 추진된다.

노동기준 분야와 달리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은 기계·전기·화공·건축·토목·보건직류 등 기술직렬을 포함해 채용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교육에서도 실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현장 대응능력이 강조된다.

노동부는 감독업무를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8주간의 모의사건 실습을 통해 감독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계·설비 등의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훈련도 포함된다.

초기에는 중앙정부 감독관이 지방정부의 안전감독을 지원한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감독과 수사 과정의 내부 지휘·점검 역할을 맡기고 지방감독관이 처음 사업장 감독에 나설 때는 관할 지방노동청 감독관이 함께 현장을 찾아 실무를 지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합동점검도 지방감독 시행을 앞두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노동·산업안전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감독 대상 선정에 참여하고 지방노동관서와 동행 점검하는 방식으로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감독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통일적 적용과 감독 대상 등을 협의하고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에는 지방정부와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노동부가 현재 직접 감독하는 사업장은 연간 약 5만4000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단독 감독만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에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예방감독을 맡기고 중앙정부는 감독체계 설계와 중요 사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경기와 제주 등 준비가 앞선 지방정부는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감독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지방정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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