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신문 자료사진.
식품 업체들 중 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학교 급식 입찰 참가를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급식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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