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 업체들과 위반 내용 / 식약처.
전국 유가공품 업체 6곳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 조치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서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고 관할 지방정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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