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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 8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 서울시 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세요 - - ( ※ 근로자 4대보험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7-28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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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신청기간 : 2026. 2. 9. ~ 12.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규모 : 288,830천원 이내(1,500명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란?

사업주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임의가입)

가입혜택 : 업무상 재해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 8종 지원( 휴업급여, 병원비(요양급여) ) 등

가입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준보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실비 지원


업종별 산재 발생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하며, 실 납부액에 대해 등급별 지원비율 적용하여 환급


2026년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도소매·음식점·숙박업 기준)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의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11등급,12등급,기준 보수액,보험료 (월),지원금액 (월),지원율 을(를) 나타낸 표

기준 보수액

2,511,2003,024,8003,538,3904,051,9904,565,5905,079,1805,592,7806,106,3806,619,9707,133,5707,647,1708,160,761

보 험 료

21,59626,01330,43034,84739,26443,68148,09852,51556,93261,34965,76670,183

서울시지원

50%

40%

30%

10,79813,00715,21517,42415,70617,47219,23921,00617,08018,40519,73021,055

소상공인 부담

10,79813,00715,21517,42423,55826,20928,85931,50939,85242,94446,03649,128

※ 기준보수액 :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6호 `25.12.31.)

※ 업종별 보험료 상이(업종별 산재 발생빈도 반영), 서울시 분포 상위 4개 업종의 평균 보험료율 1%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0.6 포함)

업 종

요율(천분율)

업 종

요율(천분율)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0.6 포함) 업종, 요율을(를) 나타낸 표

도소매,음식,숙박업

8.6

전문·보건·교육· 여가 관련 서비스업

6.6

식료품 제조업

16.6

건설업

20.6

※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지원절차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서울시 지원 신청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 환급
    (매월)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http://www.seoulsbdc.or.kr/)

포털 접속 → '지원사업' 클릭 →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지급일정

사업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매월 환급, 가입자가 보험료를 선납한 후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2개월 뒤 환급

(예시) : `26년 2월 보험료(납부기일 3월 10일) 납부 ⇒ 4월 환급


제출서류

구분

제출내용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0.6 포함) 업종, 요율을(를) 나타낸 표

①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재단 방문 신청 시에만 제출)

②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가입신청서
- [직접 제출]
가. [이미 가입 중인 사장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간편 대체 방법 확인하기]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부여되는 관리번호 확인 9xx-xx-xxxxx-7(11자리)
나. [가입 전인 사장님] 가입신청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본 사업 신청 시 첨부
②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직접 제출 생략 가능

③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매출액 확인 서류
- [간소화 신청 시 생략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발급처:

국세청홈택스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직접 제출]
가. (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처 :건강보험공단)
나. (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발급처 : 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등

※ 신청내역 확인 후 필요 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본 지원 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본인이 가입하는 산재보험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1588-007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매출 신고액이 없는 창업기업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기타 안내 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


문의처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서울시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20% 지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신청서 가입 지원

사장님 편의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팩스 신청을 지원해드립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시 첨부 (사장님 > 재단)

신청서 확인 후 7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가입신청서 팩스 발송(재단 > 근로복지공단)

가입 신청 정상 처리 시 1달 이내로 ‘승인통지서’가 사업장으로 발송(근로복지공단 > 사장님)



(우)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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