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 2. 9. ~ 12.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규모 : 288,830천원 이내(1,500명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란?
사업주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임의가입)
가입혜택 : 업무상 재해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 8종 지원( 휴업급여, 병원비(요양급여) ) 등
가입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준보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실비 지원
업종별 산재 발생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하며, 실 납부액에 대해 등급별 지원비율 적용하여 환급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
기준 보수액 | 2,511,200 | 3,024,800 | 3,538,390 | 4,051,990 | 4,565,590 | 5,079,180 | 5,592,780 | 6,106,380 | 6,619,970 | 7,133,570 | 7,647,170 | 8,160,761 |
보 험 료 | 21,596 | 26,013 | 30,430 | 34,847 | 39,264 | 43,681 | 48,098 | 52,515 | 56,932 | 61,349 | 65,766 | 70,183 |
서울시지원 | 50% | 40% | 30% | |||||||||
| 10,798 | 13,007 | 15,215 | 17,424 | 15,706 | 17,472 | 19,239 | 21,006 | 17,080 | 18,405 | 19,730 | 21,055 | |
소상공인 부담 | 10,798 | 13,007 | 15,215 | 17,424 | 23,558 | 26,209 | 28,859 | 31,509 | 39,852 | 42,944 | 46,036 | 49,128 |
※ 기준보수액 :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6호 `25.12.31.)
※ 업종별 보험료 상이(업종별 산재 발생빈도 반영), 서울시 분포 상위 4개 업종의 평균 보험료율 1%
업 종 | 요율(천분율) | 업 종 | 요율(천분율)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6 | 전문·보건·교육· 여가 관련 서비스업 | 6.6 |
식료품 제조업 | 16.6 | 건설업 | 20.6 |
※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지원 신청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 여부 확정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환급
(매월)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온라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http://www.seoulsbdc.or.kr/)
포털 접속 → '지원사업' 클릭 →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사업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매월 환급, 가입자가 보험료를 선납한 후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2개월 뒤 환급
(예시) : `26년 2월 보험료(납부기일 3월 10일) 납부 ⇒ 4월 환급
구분 | 제출내용 | |
|---|---|---|
①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재단 방문 신청 시에만 제출) | |
②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 ||
|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가입신청서 - [직접 제출] | 가. [이미 가입 중인 사장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간편 대체 방법 확인하기]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부여되는 관리번호 확인 9xx-xx-xxxxx-7(11자리) 나. [가입 전인 사장님] 가입신청서 | |
| ②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직접 제출 생략 가능 | |
| ③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
| 1) 매출액 확인 서류 - [간소화 신청 시 생략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발급처: 국세청홈택스 | |
|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직접 제출] | 가. (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처 :건강보험공단) 나. (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발급처 : 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등 | |
※ 신청내역 확인 후 필요 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본 지원 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본인이 가입하는 산재보험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1588-007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매출 신고액이 없는 창업기업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서울시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20% 지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사장님 편의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팩스 신청을 지원해드립니다.
작성 후 신청 시 첨부 (사장님 > 재단)
신청서 확인 후 7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가입신청서 팩스 발송(재단 > 근로복지공단)
가입 신청 정상 처리 시 1달 이내로 ‘승인통지서’가 사업장으로 발송(근로복지공단 > 사장님)
(우)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