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제공
해외직구를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유통한 수입과자 판매점들이 정부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수입과자 판매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관 단계의 정보와 국내 유통단계 점검을 연계한 범정부 협업 사례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 판매점 8곳과 인근 업소 7곳 등 모두 15곳이었다.
이 가운데 8개 업소에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또는 표시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4개 업소는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과자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다.
나머지 4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를 위해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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